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투자자문업 위반도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주식 리딩방 사기의 핵심 수법은 심리 조작과 기술적 조작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소액 투자로 실제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고, 이후 로스컷 위기나 예수금 부족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인 추가 입금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선입금이나 세금 및 보증금 납부 등을 요구하며 돈을 계속 빼내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되고 프로그램 접속도 차단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금 이 종목 매수하세요, 오전 9시 5분에 매도하세요 등 구체적인 매매 시점과 종목을 알려주는 모든 행위가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며, 이를 등록 없이 수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태헌의 송현영 변호사는 "주식 리딩방 사기는 심리적 조작과 기술적 조작을 동시에 활용하는 고도화된 범죄"라며, "특히 가짜 HTS 프로그램은 실제 증권사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모든 수익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손실 회피의 심리적 함정에 빠져 계속 돈을 투입하게 된다"며,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계좌 추적과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단독 범죄자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는 회사 실체 확인,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무료 리딩이나 원금 보장 등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