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소송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친 주장을 반복하면 오히려 소송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핵심은 ‘관계의 실질’을 입증할 자료다.
특히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불륜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행위와 연결되는지 여부다. 단순한 문자 교환이나 친밀한 대화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고, 호텔 출입 기록, 여행 동행, 경제적 지원 내역, 장기간 유지된 관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황이 필요하다. 따라서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향후 증거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여지도 있다. 법원은 혼인의 실질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거나 이미 관계 회복 의지가 없는 상태였다면,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다. 즉, 사건의 시간적 순서와 당시 부부 관계의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 역시 필수적이다.
상간자소송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나는 결혼 사실을 몰랐다’, ‘이미 부부 관계가 끝난 줄 알았다’는 항변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진다. 이때는 배우자의 SNS 상태, 프로필 정보,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 내역, 가정생활 관련 게시물 등으로 ‘결혼 사실 인지 여부’를 반박할 수 있다. 법원은 상간자가 실제로 몰랐는지뿐 아니라 몰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본다.
상간자소송은 단순히 배신감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혼인 유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다. 감정적으로만 밀어붙이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사건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가능하면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정리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간자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장현수 이혼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