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는 사실상 숨겨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체감하는 사실관계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사이에는 큰 간극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의 유무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숙박업소 출입 내역, 장기간의 메시지 내용, 호텔 결제 영수증, 반복된 차량 이동 기록 등이 있다. 그러나 증거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적법성이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비밀 녹음 또는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법 증거’로 판단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다. 단발적인 만남이나 우연한 동석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배타적 교제, 성적 관계가 추정되는 정황, 혼인 파탄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외도는 개인적 분노의 문제를 넘어서 법률적으로는 ‘입증의 싸움’이다. 아무리 명백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적법하게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법정에서는 주장만 남게 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성급한 행동이다.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는 단 몇 초의 행동으로 향후 소송 전체가 불리해질 수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역전 상황도 발생한다. 반대로, 적법한 절차로 확보된 명확한 증거 한두 개만으로도 외도 사실이 완전히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외도 소송은 분노나 직감이 아니라 ‘입증’이 움직인다. 누군가의 마음은 숨길 수 있어도, 객관적 증거는 끝내 법정에서 그 관계를 드러낸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