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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패륜 사이트, 단순 이용자도 처벌 대상

입력 2025-12-24 11:21

사진=이재용 변호사
사진=이재용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가족과 지인의 나체 영상,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이른바 '패륜 사이트'가 적발돼 사회적 충격을 안기고 있다. 패륜 사이트로 불리는 AVMOV는 약 54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운로드 횟수만 61만 5천여 건, 최소 40억 원이라는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주도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건의 경우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주요 공급책뿐만 아니라 사이트에서 활동한 모든 회원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먼저 사이트 운영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과 영리 목적의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가 적용된다.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의 반포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상습범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데다, 여러 죄가 합쳐지는 경합범 처리 등을 고려하면 법정형은 수십 년에 달할 수 있다.

특히 패륜 사이트는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등 중대 범죄와 연결돼 있는 만큼, 이용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접속 기록, IP 로그, 결제 내역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경우 단순 이용자라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기 어렵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확보한 서버 자료는 단순 접속 기록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다. 댓글 24만 8천여 건에 대해서도 작성자 IP와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다수의 이용자가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소지 및 시청한 불법촬영물 중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혐의는 더욱 무거워진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AVMOV는 N번방 사건에 이은 대규모의 디지털 성범죄로 범죄 수익 및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흔적이 있다면 죄질을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비록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사이트에 금원을 지급한 기록 자체가 수사 단서가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용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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