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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창업자 지분 강제 매각법' 5천피 걸림돌?

신용승 기자

입력 2026-01-07 16:51

금융당국, 대주주 지분율 대체거래소와 동일한 15~20% 제한 추진
업계 "사후적 제한 정책, 기업 장기 성장 스토리 훼손 신호로 해석"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창업자 지분 강제 매각법'이 증시에는 정반대 신호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을 제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에서 최대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질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어,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사전 요건'이 아닌 '사후적 소유 제한'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준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경우 송치형 회장이 전체 지분의 25.52%에 해당하는 889만6400주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율 상한을 맞추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주식 매각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는 두나무가 현재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규제안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합병을 통해 형성된 성장 기대가 규제 리스크로 훼손될 경우, 두나무에 투자한 상장사뿐 아니라 네이버 관련 종목 전반의 주가 변동성 확대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핵심 창업자와 대주주의 지분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기업의 장기 성장 스토리를 훼손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네이버처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표 종목의 투자 매력이 규제로 훼손될 경우, 지수 전반의 상승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혁신 기업의 성장을 전제로 한 지수 레벨업을 목표로 한다면, 소유 구조를 흔드는 규제보다는 기업 가치 제고와 투자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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