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한다. 경찰관의 요구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제대로 응하지 않는 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행위, 측정을 요구받은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시간을 끄는 행위 등이 모두 음주측정거부로 간주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을 고지하는데, 끝까지 불응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초범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확정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즉, 본인이 실제로 마신 술의 양이 면허 정지 수준일지라도,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만취 운전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엄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행정처분 역시 예외 없이 강력하게 적용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수치와 무관하게 적발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2년으로 설정되어 생업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이들에게는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타격을 준다.
사건 현장에서 당황한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항의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음주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단속 과정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현장에서는 가급적 절차에 따르되, 만약 경찰의 측정 요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사후에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법정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사법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읽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모두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측정거부의 성립 범위가 한 층 넓어지고 처벌 수위도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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