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경제

양육비미지급 문제 확산…“강제집행·제재수단 적극 활용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6-01-28 09:00

양육비미지급 문제 확산…“강제집행·제재수단 적극 활용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약정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교육, 생활 전반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법제는 양육비를 단순한 채무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수적 의무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이나 조정과 합의서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졌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대응 수단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법원은 이행명령, 감치명령, 급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금전 회수를 넘어,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개입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소득 추적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관은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절차와 연계해 강제집행을 지원하며, 당사자 간 직접적인 갈등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미지급 상태가 해소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양육비미지급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지급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지급 내역과 미지급 기간을 정리해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재산 변동이나 소득 은닉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권리”라고 강조한다.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국 자녀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고의적인 미지급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부담이 쟁점이 된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정식 절차로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양육비미지급 문제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아동의 권리 보호와 직결된 사회적 사안이다. 법적 제도와 집행 수단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