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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승소에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 진행할 예정”

유병철 CP

입력 2026-02-12 15:32

하이브, 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승소에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 진행할 예정”
[비욘드포스트 유병철 CP]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 대표가 설립한 신생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오케이 레코즈는 이어 "민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왔다"며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오케이 레코즈는 또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케이 레코즈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글로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 민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는 1심 결과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은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고, 이후 양측이 맞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비욘드포스트 유병철 CP /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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