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 실패'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학원 차량이나 학부모 차량이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정차 되어 있는 상황은 사고의 위험을 극대화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넓히고 이는 곧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시속 30km 미만으로 서행하던 운전자라 할지라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반응 시간 동안 이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다. 과거에는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했다면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가 주변에 있다면 언제든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운전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즉각적인 정차와 구호 활동이다. 스쿨존 내 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으나 이는 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최악의 선택이 된다. 소위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에 도주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설령 아이가 외관상 멀쩡해 보이거나 "괜찮다"고 말하며 현장을 떠나려 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드시 하차하여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보호자나 경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현장에서 연락처만 건네고 떠나는 행위조차 법원에서는 구호 조치 미흡으로 판단하여 도주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일반 도로와 달리 운전자의 무과실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까다롭다. 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 주변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을 다각도에서 촬영하여 사고 당시의 노면 상태, 기상 조건, 보행자의 동선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신호 준수 여부와 일시 정지 이행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운전자의 찰나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처벌과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에 사고 발생 초기부터 법리적인 검토와 당시 도로 상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평소 스쿨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어린이를 배려하는 방어 운전 습관을 갖추어 사고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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