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약 1900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은 수사가 장기화하며 여러 대외 활동에 제약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서한을 경찰청으로 보내며 외교 결례 아니냐는 논란까지 빚어진 상황.
방 의장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방 의장에 대한 영장은 서울남부지검이 판단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방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며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를 시작한 하이브는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유병철 기자 /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