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8일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을 사전증여 형식으로 넘긴 뒤 사망하면서 다른 상속인이 사실상 아무 재산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 사망 이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 명의로 남은 재산은 거의 없는데, 특정 자녀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이 이미 이전돼 있거나 유언을 통해 자택과 상가 등이 한 사람에게만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식이다. 부모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한 자녀가 회사 지분을 모두 이전받거나, 별세 직전 거액 현금이 특정 자녀에게 송금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는 3분의 1 범위의 유류분을 인정한다. 다만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형제자매만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법조계는 청구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지적한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인 등이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도 권리는 소멸한다.
엄 변호사는 “사전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이 한쪽에 집중된 정황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침해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며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장 접수 등으로 권리 행사 의사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