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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 제작 요청, 허위영상물 편집 혐의로 처벌대상 된다

김신 기자

입력 2026-05-29 08:00

박준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제공
박준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지인의 사진을 보내며 이른바 '지인 능욕' 합성사진 제작을 요청했다가, 이후 해당 행위가 협박이나 분쟁으로 이어지며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 씨는 사진을 전달한 후, 요청 사실을 지인에게 폭로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협박에 겁을 먹고 불법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지털교도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강요당했다. A 씨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 후 탈퇴했으나,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위 사건의 핵심 혐의인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및 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이나 사진이 편집·합성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A 씨는 성명불상자에게 사진을 전달했을 뿐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지 않았고 결과물이 현실로 제작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의 고소로 인해 형사 처벌 대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직접 제작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제작을 의뢰한 행위가 법률상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정밀한 법리 검토가 요구된다.

이 경우, 먼저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역 전체를 신속히 복원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압박한 정황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또 지인의 사진을 전달한 목적이 실제 반포나 유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망과 압박에 의한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기록이나 메신저 캡처본을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지인의 사진으로 실제로 허위영상물이 가공되거나 유포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여 의견서 등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범죄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전개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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