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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단체 앞세운 중개 담합, 공인중개사 3명 입건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6-11 17:01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경기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혐의로 입건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진행됐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뉴시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뉴시스
이날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한 뒤 내부 윤리규정을 근거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사례를 보고했다. 이 단체는 규정을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공동중개 제한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담합을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상 공동중개 제한 등 위반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된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정 중개업소를 배제해 정상적인 중개 경쟁을 막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융권의 주택 관련 대출 약정 위반 사례도 함께 다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면서 체결한 추가약정을 어긴 사례를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회수와 신용정보원 약정 위반 사실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약정 위반 사실이 등록되면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도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두 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행위와 같이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대출 실행 때 체결한 약정사항을 지키도록 이행 점검과 사후관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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