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곳 단속 결과 23개 업소 적발…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영업 등 확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소에서 총 3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5건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 등이다.
◇미신고 영업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사용까지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신고 없이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을 갖춘 뒤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B업소는 로스팅 기계를 이용해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와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에 대해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 용도 무단 변경·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개발제한구역법은 동일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기호식품인 만큼 식품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식수와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