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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859건 공개…안심 알바 환경 조성

입력 2026-07-06 08:55

임금체불 사업주 체불액 공개 및 알바몬·잡코리아 서비스 제한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859건 공개…안심 알바 환경 조성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임금체불 규모가 증가하면서 구직자가 취업 전 사업장의 체불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임금체불 총액은 약 2조679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고 있다.

알바몬은 이번 공개를 통해 신규 대상자를 포함한 임금체불 사업주 859건의 정보를 제공한다. 공개 항목은 대표자명과 사업장명, 소재지, 체불액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는 2029년 4월 26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주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2회 이상 체불해 유죄가 확정됐고, 기준일 직전 1년간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포함된다.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알바몬 채용 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을 받는다.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신규 회원 가입이 제한되며 기존 회원도 채용공고 등록과 회원정보 수정 등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잡코리아 역시 동일한 명단을 적용해 해당 사업주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알바몬은 구직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여름철 채용 수요에 맞춰 '여름 안심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인증과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성희롱 예방 교육 수료 등 기준을 충족한 채용공고에는 '4대 안심 배지'를 부여해 구직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지원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직자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glee640@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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