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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교육 확대…수원서 250명 참여 '호응'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7-06 10:03

용인 이어 두 번째 설명회…민사·형사 절차부터 지급명령까지 실무 교육
변호사 4명 1대1 맞춤 상담 첫 운영…9월 부천·10월 안산 후속 교육 예정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 모습. /GH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 모습. /GH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교육을 확대하며 피해 구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6일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용인에서 열린 첫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피해 발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구제 절차를 비롯해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피해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변호사 4명 1대1 맞춤 상담 첫 도입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속 변호사 4명이 참여해 교육 종료 후 참석자들과 1대1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피해자의 개별 상황에 맞춘 상담이 처음 도입되면서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이 GH의 설명이다.

이번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올해 총 4차례 교육 과정 가운데 두 번째 일정으로 지금까지 용인과 수원에서 열린 두 차례 교육에는 약 25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 권리 회복 방안을 찾으려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센터는 오는 9월 5일 부천과 10월 17일 안산에서 각각 3·4차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후속 교육에서는 '경·공매 절차 및 배당표의 이해'를 주제로 보증금 회수와 피해 채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 절차를 안내하며 현장 만족도가 높았던 변호사 1대1 상담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교육은 직장인 피해자들의 참여를 고려해 토요일에 진행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생소하고 복잡한 사법 절차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교육과 상담에서도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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