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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소송, 원인 규명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김민혁 기자

입력 2026-07-07 09:00

사진=하재섭 변호사
사진=하재섭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물론이며, 모든 건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단순한 생활 불편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눈에 보이는 천장과 벽지에 변색과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경우 운영 차질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관건은 이런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 누수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가령 위층 세대의 호수가 노후화가 원인이 되거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하자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 세대와 상대방 양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누수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와 같은 누수 분쟁이 단순히 피해 원인을 파악 및 규명하는 것을 넘어, 손해액 및 배상의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소송의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일단, 이런 누수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안은 누수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는 것인데, 비슷한 규모의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누수소송의 결과는 크게 뒤바뀔 수 있다. 가령, 윗집의 세탁기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바닥 및 욕실 방수층 균열이 발생하여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윗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건물 외벽 균열 및 공용 상수도 하수도의 파손, 지붕의 균열 등과 같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신축 건물에서 발생한 발생했다면, 시공상 하자 여부 또한 검토해 시공사에게 배상 및 보수의 청구하는 등, 누수의 원인과 그에 따른 배상의 주체가 다양하다. 그렇기에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을 시작할 수조차 없으며, 앞서 설명한 사실관계와 배상 주체를 특정해야 하기에 난이도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실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펼쳐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감정과 증거 확보’라고 말할 수 있다.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누수소송은 피해 사실보다 원인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 대부분의 소송에서 상대방들은 자신의 책임을 당연하다는 듯이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누수 원인과 손해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 누수소송은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하는 소송으로, 피해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으며,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패소하게 된다. 따라서 소를 제기할 때는 누수 현장 사진과 영상 자료는 물론이며, 사전에 전문 업체를 통해 수리 견적 및 공사 내역을 받아 자료를 확보해둬야 한다. 또한, 관리사무소 기록 등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소를 제기하는 피해 세대주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누수소송에서는 벽지 및 천장 마루, 가구와 전자제품 등의 수리비나 교체비가 손해액으로 인정되지만, 대상물이 상가라면 누수로 피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데, 관건은 이런 모든 손해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누수와 발생한 손실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손해 자체가 상대방의 과실 고의로 인해 발생했더라도, 원고의 관리 미숙 또는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감액되어 판단될 수 있다.

하재섭 누수전문변호사는 ‘누수 분쟁은 현재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과거 소유관계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건물을 매입한 이후, 단기간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을 매도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임대차 관계에서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주장함과 동시에 본인이 관리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사자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bp_km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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