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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기광역본부, 화성시와 ‘맨홀공사 질식재해예방’ 특별교육

신용승 기자

입력 2026-07-13 21:44

지자체 맨홀공사 관계자 대상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전파

/안전보건공단 경기광역본부
/안전보건공단 경기광역본부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안전보건공단 경기광역본부는 화성특례시와 13일 지자체 맨홀공사 담당 공무원·현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알리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인 작업 전·중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내부 환기,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병행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재해자 구조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장 법적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준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밀폐공간작업 관련 최신 법령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동종 작업 현장 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안전수칙 미준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안전보건공단 장봉두 경기광역본부장은 “지자체 맨홀 공사 현장에서는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가 근로자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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