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이런 권리금을 지급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인이 인근에서 다시 같은 종류로 개업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실제 이 경우 기존 고객이 다시 양도인의 점포로 이동하면서 양수인은 기대했던 영업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이와 같은 상가 동일 업종 제한 약정 위반 분쟁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까지 함께 살펴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상법 제41조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양도인이 10년 동안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및 시, 군 등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양도인이 이런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서는 최대 20년까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 규모에 비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기에, 피해를 입고 있는 양수인이라면 관련 규정과 약정 사실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인데, 양도인이 바로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계속한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고객 이탈 및 매출이 감소하는 등 손해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양수인이라면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경업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한 영업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실제 해당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경우, 판결 시까지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금지 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영업을 가처분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만큼 신청했다고 받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관련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또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들이 많다. 그렇기에 채권자는 양수도계약서와 권리금 지급내역을 기본으로 실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두 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종영업에 해당한다는 사실, 영업지역이 경업금지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은 기본이며, 고객이탈이나 매출 감소 등 본안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들을 함께 제시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양도인인 채무자의 입장이라면 상가 동일업종제한 약정 위반이라는 주장 자체가 타당한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권리금 약정이 단순한 자산 양도에 불과하여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었다거나 새롭게 시작한 영업행위가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종영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계약에서 경업금지 지역이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한 사실 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가처분과 본안 청구를 다툴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대법원 역시 ‘동종 영업’이나 경업금지 지역을 판단할 때 기존 영업 내용과 통상적인 영업활동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를 받은 양도인의 입장이라면 이런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응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한 하재섭 변호사는 “상법 제41조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기에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경업금지의 범위를 별도로 정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고,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조정 의사를 보인다면, 영업지역 조정이나 배상을 전제로하는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하며, 실제 분쟁이 발생해 대응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홀로 대응하기보단 상가임대차분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과 지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강조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bp_kmh@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