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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사 포기 업체 상대 항소심 승소…계약보증금 4억2600만원 세입 처리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8-23 08:39

수원고법, 시공사 ‘타절 정산으로 채권·채무 종결’ 주장 기각
"정산 합의만으로 계약보증금 권리 포기한 것 아냐”…공공계약 원칙 재확인

용인특례사청 전경. /용인시
용인특례사청 전경. /용인시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중도 포기한 건설업체와의 계약보증금 청구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해 4억2600여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했다.

시는 23일 공사계약 불이행과 포기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시공업체가 제기한 계약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시공업체의 귀책으로 공공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다는 권리를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공공계약 해지 이후 진행되는 타절 정산 합의의 효력과 계약보증금 귀속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85억원 규모 도로 공사, 착공 4개월 만에 시공사가 포기

시와 건설시공업체 A사는 2023년 12월 총사업비 85억여원 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착공 후 약 4개월 만인 2024년 4월 3일 시에 ‘공사 포기 각서 제출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A사의 공사 포기를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판단해 같은달 12일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4억2600여만원을 청구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법률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사는 타절 정산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가 화해를 통해 모두 종결됐고 시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계약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고법 “정산 합의, 계약보증금 권리 포기로 볼 수 없어”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시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사의 공사 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속 정산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 문구 등은 선금 반환과 정산금 액수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시가 계약보증금 청구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사가 시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계약보증금 4억2600여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했다.

이번 판결은 시공업체의 귀책 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지됐을 때 실제 손해액 입증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가 법령과 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공공사업 지연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계약의 원칙과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엄정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공공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시의 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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