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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남욱 측 차명재산에 사해행위취소 소송…대장동 재산 환수 총력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9-03 07:38

제주·청담동 부동산 2건 대상 본안소송 제기…제척기간 만료 전 법적 조치
관련자 부동산 12건 및 16개 물건 보전처분…예상 시가 약 1000억원 규모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시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재산 회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31일 남욱 측 차명재산으로 판단한 제주도와 서울 청담동 소재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앞서 법원이 처분을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부동산을 대상으로 본안 판단을 구하는 후속 조치로 공사는 법정 제척기간이 지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2건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형사 1심 인정 배임액 1128억원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 추궁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근거로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배임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남욱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1128억원 상당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함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을 병행하며 법적 대응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사는 남욱이 공사에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재산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해당 법률행위가 이뤄진 날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공사는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두 부동산에 대한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16개 물건 보전조치…김만배 등 관련자 재산도 추적

공사는 이번 소송에 앞서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해 12월 11일 추정 시세 약 2억9000만원인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 이어 약 96억2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청담동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가처분은 분쟁 대상 재산이 본안 판결 전에 처분되거나 권리관계가 변경돼 향후 판결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전 절차다.

이번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기존 가처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법원의 본안 판단을 거쳐 재산 회복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2건으로, 대상 부동산은 16개 물건에 이른다.

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약 1000억원 규모다.

공사는 김만배 등 다른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계속 확인하면서 차명재산 여부와 처분 동향 등을 살펴보고 있다.

추가로 책임재산이 확인되면 공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나 본안소송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으로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과 사건 관계인들의 재산 변동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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