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촬영물을 유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실제 유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전송 중 차단되었다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유포의 고의성 및 유포 범위다. 피의자들 중 상당수는 연인 관계나 상호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거나, 대량 유포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 및 반포에 대한 동의’는 완전히 별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설령 촬영 당시 상대방의 합의나 양해를 얻어 영상을 촬영했다 하더라도, 이를 사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했다면 그 자체로 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과거의 연인 관계였거나 촬영에 협조했다는 정황만으로는 유포 혐의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파일과 대화 내역, 전송 경로를 낱낱이 복구하여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당사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복원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자동 백업 기록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되어 피의자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아울러 직접 촬영이나 유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파장이 매우 크다.
한편, 불법촬영물 범죄는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 제약이 병과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부수 처분들이 함께 내려지면 사실상 사회활동이 어려워지며 경제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법원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유포된 영상의 확산 정도, 범행의 지속성에 따라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불법촬영유포 사안은 디지털 증거의 성격상 혐의 부인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포렌식 수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