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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21만9665명 정보 유출...YK, 공동소송 착수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9-10 15:2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국내외 이용자 21만966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운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공동소송이 추진된다. 이름과 연락처를 넘어 상담·시술 내역까지 외부에 노출된 만큼 해당 정보의 민감성과 정신적 피해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YK는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하고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YK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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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페이퍼는 지난 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4일 상담 내역 조회 연동 기능인 API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알렸다. 회사는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했으나 이튿날 동일한 공격 주체로 추정되는 접근이 다른 경로를 통해 다시 시도됐다고 설명했다.

유출 피해자는 국내 이용자 약 16만 명과 일본 이용자 약 4만8000명을 비롯해 대만·태국·중국·영어권 이용자 등 모두 21만9665명이다.

유출 항목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거주 국가·지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로그인 ID, 접속 IP, 이용 단말 정보 등이 포함됐다. 상담 신청 시술명과 병원·의사명, 예약 희망 시간, 상담 동기와 진행 상태, 상담 등록 사진도 유출 대상에 들어갔다.


일부 이용자는 관심·신청·실제 시술 정보와 내원·시술 일시, 시술을 담당한 의사명까지 노출됐다. 결제 금액과 수단, 시각 등 결제 관련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담 및 시술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한다. YK는 상담 시술명과 병원·의사명, 실제 시술 내역 등이 특정인의 의료행위 상담 또는 시술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 민감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감정보로 인정되면 수집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운영사가 정보의 성격에 맞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했는지도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피해 정도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름이나 연락처뿐 아니라 개인이 공개하기를 꺼릴 수 있는 구체적인 미용의료 상담·시술 이력이 함께 유출된 만큼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게 YK 측 주장이다.

운영사의 보안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YK는 상담 내역 조회 API가 권한을 가진 이용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통제됐는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접근통제와 안전성 확보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소송 과정에서 살펴볼 방침이다.

현민석 YK 변호사는 "미용 시술이 보편화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시술을 상담하고 실제로 받았는지는 여전히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이름과 연락처가 유출된 경우와 구체적인 시술 내역까지 함께 유출된 경우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단순한 회원정보 유출을 넘어 이용자들의 상담과 실제 시술에 관한 정보까지 외부에 노출된 사안"이라며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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