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손배·가압류 청구하면서 건물 내 사무관리직과 식당 입주관계자 명의
일진지회, 기자회견 열고 일진의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촉구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일진그룹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건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손배를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회사가 다른 노동자들을 이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진그룹 노조가 지난 26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에게 건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를 촉구했다.

29일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 지회에 따르면 조합원 11명에게 네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소송액은 8억 2400여만원이다. 소송 중 하나는 일진그룹 본사 건물에서 일하는 사무관리직과 식당 등 입주 업체 관계자 146명이다.

이는 회사가 노동자들을 앞에 세워 다른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일진 자본에 치가 떨린다. 건물 입주 업체의 등까지 떠밀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하는 일과 사업장은 다르지만 같은 일진 노동자 아닌가. 회사 압박없이 사무관리자 스스로 소송을 했을 리 없다”라며 “노동자 사이 갈등까지 만들어내는 일진은 정말 잔인한 기업”이라고 성토했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손해·가압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당장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족과 지인 동료의 삶을 뿌리 채 흔든다”라며 “정당한 노동자 권리와 노동조합 활동을 손배·가압류로 탄압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헌법적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부회장은 “일진다이아몬드 사측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금속노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배·가압류 문제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11개월 이어온 파업을 중단하고 6월 1일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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