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아청법 위반 성범죄, 메타버스 공간도 형사 처벌 피할 수 없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메타버스 게임 내의 아이템,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환심을 산 뒤 노출사진 등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한 신종 성범죄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성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동하고 소통하는 유저 중 상당 수가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들이 악질적인 성범죄에 그대로 노출되는 꼴인 것이다.

특히나 메타버스 내에서 범죄자들은 아동, 청소년에게 친절하게 접근해 오랜 기간 친분을 쌓으며 경계를 허무는 방식의 그루밍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걸 인지조차 못할 가능성이 크다.

메타버스를 통해 범죄자들에게 건네진 영상이나 이미지는 다크 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이용해 유포, 재생산되고 결국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범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하여 한층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아청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거워 초범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며, 신상정보등록, 고지‧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메타버스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직접 증거가 없을지라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것임이 분명한 신빙성을 갖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보여준다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위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범죄자인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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