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내지는 곤란하게 만들어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강간 등 상해·치상죄에 의하면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게 되면 강간상해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또한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라는 것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성폭력 범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 결과 발생 및 그에 대한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보는 기준이 된다.
한편,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미수범 처벌 혐의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강간 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위반(강간 등 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에 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이상 그 미수를 인정할 수 있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의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별적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경미한 상해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사안에 맞는 적절한 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고법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
특히 강간당한 피해자가 강간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면 이는 강간치상 또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이에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그 범행 피해 전의 신체 상태, 각 병원 방문 경위, 치료내역, 구체적인 증상과 원인, 진료의뢰서의 작성 경위, 치유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상태에 관해서도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강간치상죄는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거나 신고 될 경우, 성폭력이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입증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만약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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