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법무법인(유한)대륜, 바른부모회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지난 31일 바른부모회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바른부모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학부모 3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상담 전화를 만들어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및 마약문제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목소리와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해 조경태 의원, 조명희 의원 등과 정책 토론회도 준비중에 있다.

그밖에 지역아동센터나 한국SOS어린이마을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 봉사활동과 기부를 이어가는 등 함께 모여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한)대륜 권민경 수석변호사와 바른부모회의 조승현 회장이 참석하여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사건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적 분쟁에 상호 협력을 통한 법률자문 및 정보제공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대면 수업이 재개되며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법조계에서도 변화에 발맞춰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관계자는 “대륜의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학폭위 위원회 출신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다”며 “전국 31개 사무소 구성원 중 학폭사건에 특화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고품질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민경 수석변호사는 “학교폭력은 더는 아이들간의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학폭위 등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비롯한 다방면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분야에서 폭넓은 자문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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