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A씨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한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문을 살며시 닫았다. 해당 아동은 그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었고, A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었다. 그런데 해당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 CCTV 영상에 담긴 A씨의 행위를 보고 A씨를 아동학대로 고발하였고, 이에 경찰은 현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아동학대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문자원 변호사는 “최근 영∙유아 인구수가 가파르게 감소하여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에게 갖는 관심도가 높아졌다. 영유아보육법이 2015년 하반기에 개정되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수시로 열람하며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원 변호사는 “특히 보육교사 등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된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사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일정 기간 제한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자원 변호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훈육이나 교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까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기소를 당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아동학대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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