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7.27(토)
타인 차량 운전 잦은 명절, 원데이 보험 눈길
[비욘드포스트 박양지 기자] 설 명절을 맞아 타인의 차량이나 단기간 대여한 렌터카를 운전해 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 차량을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해서 긴 시간 이동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단기 자동차보험을 알아 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가 8일 소개한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앱과 모바일 웹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상품이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보장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간을 하루 단위로 직접 설정할 수 있다.

가입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운전하게 될 경우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어야 하고, 카셰어링 차량은 가입 대상이 아니니 유의가 필요하다.

또 임시운전자 특약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해당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대상을 한정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단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설 명절을 맞아 평소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친척과 동승하여 교대로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 해당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임시운전자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꼭 미리 가입해야 한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명절 기간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 보상 처리가 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귀경길을 위해 단기 자동차보험이나 임시 특약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pyj0928@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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