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대출을 미끼로 한 계좌 대여 요구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제안하며 "금융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거나 "세금 감면을 위해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는 감언이설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에 속아 본인의 체크카드를 보내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순간,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 나가는 통로로 변질된다. 설령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는 순간 계좌는 동결되며, 계좌 명의인은 졸지에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고수익 알바'를 가장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 역시 일반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치명적인 덫이다. 구매 대행 업무나 채권 추심 보조 업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채용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게 하거나 이를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지시 사항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담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범죄임을 확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조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일반인의 계좌를 노리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방패막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들은 안전한 곳에 숨어 수익을 챙기고 국내에서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운반한 일반인들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일단 사건에 연루되면 해당 명의의 모든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향후 수년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등 불이익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비상식적인 제안이나 구인 광고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 본인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돈이 입금되었다면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여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카드나 OTP 등을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 이미 사건에 휘말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이 범죄 조직과 소통한 내역, 구인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지시받은 업무의 허위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송개동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지능화된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로 변모했다. 뜻하지 않게 연루된 경우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정교한 법리를 구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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