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식품 섭취후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일부 식품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했다. 또,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며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경아 기자 hka@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