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수락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을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원장의 이같은 언급들은 강제력이 없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판매사들은 오는 27일까지 '원금 100% 반환'을 수용할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한편 윤 원장은 금융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판매 당시에 최대 98% 손실이 확정된 부실상품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았다는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영업 및 내부통제를 위한 사전 비용과 손해배상책임 등 사후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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