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마저 스마트폰 등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실물 카드의 필요성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카드는 전자금융거래의 핵심 수단이다. 이 밖에도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매체는 각종 인증서부터 비밀번호, 심지어 이용자의 생체정보까지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의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만 있으면 설령 본인이 아니라 해도 손쉽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사용, 관리한다면 전자금융거래 질서가 망가질 것이 뻔하다.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나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접근매체를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이나 권한, 거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용자 역시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최근 급증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타인의 접근매체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규제의 강도도 높아진 상황이다. 누구든 접근매체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선 안 된다. 또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해서도 안된다.
또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선 안 되며 이를 보관하거나 전달, 유통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 온라인 상에서 간혹 ‘카드대여’ 또는 ‘통장대여’와 같은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러한 광고는 엄연히 불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대여나 보관, 전달, 유통 등을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하며 이러한 행위를 권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는 “접근매체 관리의 중요성이 대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이용자들의 경계심도 커졌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이나 급여통장 등의 명목으로 여전히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있다. 이러한 꼬임에 넘어가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황에 따라 사기방조나 사기 등의 혐이가 추가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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