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4만515건으로 2015년(3만560건) 대비 32.6% 증가했다. 강간 피해자는 2017년 5,223명에서 2022년 5,467명으로 늘었다. 이중 여성 피해자가 99.3%로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 유사강간 피해자도 2017년 636명에서 2022년 947명으로 증가했다. 교제폭력 범죄자 수는 2017년 1만 1,380명에서 2022년 1만 2,828명으로 12.7% 늘었다.
성폭력처벌법에 유사강간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6년 10월 27일이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추행 중 간음에 가까운 행위를 한 가해자를 강제추행죄 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도입되었다.
현재는 형법의 유사강간죄는 기본 범죄이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 처벌법이, 만 13세 이상 연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해자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 10월 16일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를 범한 가해자가 유사강간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성립하는 범죄이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죄는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구강으로 자극하게 하는 행위,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에 의해 성립된다.
또한 타인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거나 도구 등을 넣는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타인의 입 안에 손가락, 발가락, 혹은 성기구 같은 도구를 넣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는 성립될지 몰라도 유사강간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유사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습적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마사지사가 손님을 마사지 하다가 손님의 성기나 항문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법원은 "기습 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습 유사강간은 강제추행죄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굳이 유사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에 상응한 적절한 처벌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도 14099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원래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던 행위 중 무거운 것, 즉 성교행위와 다름없을 정도로 침해의 강도가 높고 성적수치심이 강하게 되는 행위에 관해 특별히 강간죄에 준하게 처벌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유사 성행위를 장난이나 스킨십 정도의 가벼운 행위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하다. 직접적인 성교가 없더라도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만으로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연인 관계나 단순히 썸을 타는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된 성관계였어도 오해로 인해 성범죄로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의 허위 진술이나 오해로 인해 무고하게 의심을 받게 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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