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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개최

입력 2025-06-09 08:40

“저출생 해법은 ‘첫 방문’에 있다”...6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

세이브더칠드런,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개최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저출생 시대, 아기와 부모의 삶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과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오는 6월 10일(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다. 아기의 출생 직후부터 가정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를 법으로 만들자는 논의다.

가정방문서비스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훈련된 가정방문인력이 아기가 태어난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부모의 고민을 듣고,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살피는 제도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일부 가정에만 제공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1961년, 아동과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신생아 가정 방문’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아동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생후 5개월 미만 영아의 사망과 영아에 대한 방임, 학대가 산모의 원치 않은 임신, 산후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2009년 산모의 양육지원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헬로 베이비 프로그램’을 아동복지법에 법제화하여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전국 68개 보건소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했지만, 이는 전체 시군구의 27.9%에 지나지 않는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와 출생 초기 양육을 지원한다. 하지만 신청한 가정에만 서비스가 제공돼, 위기 가정을 모두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을 겪는 여성 10명 중 7명(70.5%)은 ‘보육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일반 산모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또한 2023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중 6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는 전체의 18%이며, 이 중 96.1%는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생애 초기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의 필요성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알바니 뉴욕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은주 교수가 미국의 대표적인 가정방문 프로그램인 가족-간호사 파트너십(Nurse Family Partnership, NFP)과 헬시 패밀리 아메리카(Healthy Families America, HFA)를 소개한다. 이들 프로그램이 아동 발달, 학대 예방, 부모 건강 증진에 미친 효과를 발표한다. 이어 일본의 ‘헬로 베이비 프로그램(Hello Baby Program)’에 대해 Child First Japan의 야마다 후지코 이사장이 발표한다. 그는 2009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일본의 가정방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제화 방향을 모색한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강현아 교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지선 부연구위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 가정방문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킹메이커 배보은 대표는 청소년 부모 대상 민간 사례를 공유한다. 사단법인 온율 전민경 변호사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제안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행정안전부 자체분권제도과 허승원 과장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이 참여하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대표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지난해 12월 가정방문서비스에 아동학대 조기발굴과 예방사업을 포함하고 만6세미만 아동의 보호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이번 심포지엄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정방문사업이 보건건강관리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대표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부모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얻고, 아이가 사회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라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서울 은평갑)은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의 법제화는 복지 확장을 넘어, 국가가 아이들의 삶의 출발선부터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일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생애 초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부모들은 여전히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가정의 안부를 묻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sglee640@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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