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ad
ad
ad

HOME  >  경제

남편의 외도, 이혼 망설여진다면?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김신 기자

입력 2025-11-25 16:31

남편의 외도, 이혼 망설여진다면?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된다. 하지만 자녀 양육 문제나 경제적인 상황, 혹은 배우자에 대한 미련 등으로 인해 당장 이혼을 결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5년 폐지된 이후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 유일한 법적 대응책이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만을 상대로 단독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관계를 확실히 단절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승소의 핵심은 '부정행위의 입증'과 '상간자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애정 표현, 잦은 연락, 데이트 등 부부의 정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또한,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차량 블랙박스, SNS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이다. 흥신소를 이용한 불법 미행이나 위치 추적, 잠금 된 휴대폰을 몰래 풀어 정보를 빼내는 행위 등은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간소송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상간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회사에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등으로 역고소를 당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냉철하게 마음을 다잡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실효성 있는 상간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