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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다운받아도 처벌? '아청법 위반'의 무서운 후폭풍과 법적 대응

김신 기자

입력 2026-02-26 09:00

몰라서 다운받아도 처벌? '아청법 위반'의 무서운 후폭풍과 법적 대응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디지털 기기와 SNS의 발달로 10대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사 기관과 법원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해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다.

아청법 위반은 직접적인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매수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삭제되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전과를 남기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들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거나 "단순한 호기심에 다운로드만 하고 바로 지웠다"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파일과 접속 기록, 결제 내역을 완벽하게 복원해 낸다. 또한 대화 내용이나 교복 착용 여부, 상대방의 외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보안처분이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이는 평범했던 일상과 사회생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 수위가 상상을 초월한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혼자서 섣부른 진술이나 증거 인멸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즉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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