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2024년 3월 처음 배포됐으며, 이번 개정에는 최신 기술 동향과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장비 분류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장비명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능 중심으로 체계를 재구성했다. 정부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종합 모니터링·연동 시스템, 위험정보 수집·알람장비, 근로자 직접 보호·교육장비 등 3개 대분류와 7개 중분류로 세분화했다.

정부는 현장 장비 선택 편의성도 강화했다. 고정된 규격 대신 기능 요소와 기술 사양 중심의 권장 성능 기준을 제시해 현장 상황에 따라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나라와 혁신장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공공 플랫폼 가격 정보를 함께 제공해 적정 도입 단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사비 300억원 미만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동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건설현장 재해는 감소 추세지만 현장 체감 수준은 아직 부족하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과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