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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금융 조용병 연임 법적리스크 의견 전달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2-05 09:2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에는 관치 논란에 대한 우려에 일정부분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4일 오후 신한지주 사외이사 두 명과 면담을 갖고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외이사들에게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 경영을 감독하는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같은 의견 전달은 금감원의 소임이며 신한금융 회장 선임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우려는 신한금융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나왔다. 신한지주 회추위는 오는 13일 후보들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진행한다.

회추위는 이날 조 회장을 비롯해 5명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으로 확정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이다.

차기 회장은 조 회장과 위성호 전 은행장 간 경쟁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조회장이 연임될 경우에 대한 것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현재 일정으로는 1심 재판결과는 무관하게 차기 회장이 결정된다. 금융권 안팎에선 조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회추위는 1심 선고가 확정판결이 아니기 떄문에 회장 선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메시지의 실효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금감원은 3연임을 시도하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하나금융 사외이사들에게 전달한 바 있는 만큼 같은 방식의 의견을 전달해야 하기 떄문이다.

당시 함 은행장도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다. 함 행장은 이후 3연임 의사를 접었고, 하나금융은 함 행장 대신 지성규 부행장을 새 행장 후보로 추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이사회는 금융회사 경영감독·지배구조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사외이사와 주요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다”면서 “유사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승계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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