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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회장, 신한은행 채용비리로 징역 3년 구형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2-18 12:42

신한금융지주 차기 단독 회장 후보 ‘한국 금융과 신한의 발전을 위해 바칠 것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워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윤승욱 전 신한은해 인사 채용 담당 그룹자 겸 부행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용병과 윤승욱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처음 듣게 된 이야기가 많다"면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13일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받은 점을 언급하며 "남은 금융인의 삶을 한국 금융과 신한의 발전을 위해 바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가 신한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2013~2016년 신한은행에서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직 인사부장 2명과 채용팀 직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1년 6개월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맡겨진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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