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암소는 “보험사가 보험증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동일한 약관임에도 계약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또 ‘회사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기 위해 고객들을 회유·협박하는 등 온갖 꼼수와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 면담 및 민원, 청와대 민원 등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횡포에 대해 정부기관은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2일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해 삼성생명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언론발표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11월 19일 금감원이 1237명의 민원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민원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9월 22일 밤 보암모는 강남역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4시간 농성에 돌입해 보다 강도 높은 싸움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19일 현재 컨테이너 농성 88일쨰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암모는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낱낱이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보암모가 2018년 국민검사청구를 요청했던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여 결과 발표를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 보험사가 보험료의 산출 기초로 사용하는 자료에 암의 직접치료 여부가 구분되어 있는지 ▲ 약관의 규정이 모호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왜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지 ▲ 암입원 보험금은 약관에 의거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정액보장보험인데, 손해사정제도, 판례, 의료자문의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협상하는 보험사는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