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5% 안팎의 차보험료 인상 요율 검증을 신청한 것을 고려할 때 약 3.8%의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셈이다.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해 사고부담금 인상이 검토 중이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2800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할 때 부담금 인상 시 지급 보험금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업계는 한의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성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과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륜차 보험의 보인부담금 신설은 사고시 배달원들의 본인부담금 깎아주자는 것이다. 배달원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아예 이륜차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 보험료 인상률도 약 9%의 한자릿수대 인상으로 결론이 날 상황이다.
그동안 손보업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시행에 따라 반사이익(보험금 지급감소분)보다 풍선효과가 컸다고 봤다.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1%라며 내년에 실손보험료를 15∼20%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121.8%에서 올해 상반기 129.6%로 급증했고, 3분기에 130%를 넘어섰다. 손보사들은 올해 실손보험에서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