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 한 사건에는 차입금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 및 횡령 병행 등 발견됐다.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면서도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과 같이 공시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를 대신했다.
또 관광·면세사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과 같이 허위공시를 내거나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등의 허위·과장된 사실을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자금 조달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자체가 취소되는 등 잦은 변경 공시가 있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출자되는 경우가 적발됐고 대주주나 실질 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정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증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안건을 심의·의결해 분기별로 사례나 특징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증선위가 올해 처리한 안건은 98건으로 지난해보다는 6건이 적고 검찰 고발·통보 안건은 58건으로 17건이 적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