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해 배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 5일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분쟁조정 신청 210건 중 대표적인 6건(하나은행 3건, 우리은행 3건)에 대해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나머지는 분조위의 자율조정의 방식에 맡기기로 했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있는 자세와 손님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먼저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또 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분조위 배상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을 진행한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각 사회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하나은행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고위험(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