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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개별요금제’본격 시행…연료비 감축 기대

강기성 기자

입력 2020-01-03 17:18

(사진=현대중공업) LNG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 LNG운반선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발전소별로 LNG(액화천연가스)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LNG개별요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각 발전소마다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 택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연료비 경쟁이 유도되고 전기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발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체결한 LNG가격을 평균한 가격을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요금제는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과 계약 조건으로 공급하게 된다.

개별요금제는 LNG공급자 선정시 여러 공급자 중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발전소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발전사의 LNG조달시장에 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 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된다. 오는 2022년 `울 일 이후 100메가와트(MW) 이상의 신규발전소, 가스공사와의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가 시행 대상이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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