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결정은 12월 말에 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자체 감사에서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전화 불법 영업에 대한 방통위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하는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에서는 LG플러스가 법인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방통위가 2016년 4월에 이미 파악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났다.
자체 검사를 통해 방통위 조사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최 전 위원장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