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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 납품업체 반품 떠넘기기 ‘갑질’…공정위, ‘철퇴’

입력 2020-03-05 10:56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황용품 균일가 전문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에 납품업체에 부당반품한 것과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공정위는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월 부과를 결정했다.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관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약 16억원)을 부당 반품했다.

또 이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없이 반품하면서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빼빼로 데이 등 약 8억원에 달하는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또한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의 기본 거래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해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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