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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 국회 못 넘어…KT 케이뱅크 최대주주 좌절

입력 2020-03-06 09:27

(사진=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사진=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케이뱅크가 대주주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위기에 빠졌다.

국회는 5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을 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184명은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것이다.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지난해 3월 최대 주주로 올라서려 했으나 이 규정에 막혀 좌절된 바 있다.

KT가 공정거래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로 받게 돼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KT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적격성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돼 본회의에서도 무사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아 끝내 좌절됐다. 박용진 의원 등은 이날 토론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불법기업 면죄부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케이뱅크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회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려던 케이뱅크는 우회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대안은 새로운 주주를 찾거나 KT의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케이뱅크는 2018년 유상증자에 난항을 격자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를 새 주주사로 영입해 약 470억원의 자본을 조달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토스를 중심으로 한 제 3인터넷은행에 참여해 새 주주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 3자가 선뜻 나서기도 쉽지 않다.

사실상 대안으로 자회사를 통한 증자가 있다. 카카오뱅크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새로운 최대 주주인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잔여 지분 상당수를 당초 한국투자증권에 주려고 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한투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받을 수가 없었다.

한투지주는 인터넷은행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을 택했다.

케이뱅크는 익른 시일 내에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한다. 지난해 6월 이후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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