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여부 통보 시한이 이날로 마감된 가운데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금감원에 배상안 여부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사외이사 교체 시기인 점을 고려해 수락여부 결정 시기를 이달 말 내지 내달 초로 미뤘다. 금융권은 올해 임기를 끝내는 사외시사들이 수용 거부의사 표시가 거셀 것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의 분조위는 지난 12월 12일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을 상대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중 신한은행만이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고, 타 은행들은 수용과 불수용, 연장 등의 의사를 밝혔다.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분쟁 조정안을 수용해 배상금 지급을 끝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조위 위안을 거부했다.
이날 오후 신한은행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며, 하나은행과 같이 기간 연장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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