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병 과징금은 한국씨티은행이 9억원으로 가장 많고, 홍콩상하이은행 3억8700만원, 크레디아그리콜 3400만원 등 총 13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수원의 원전건설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 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도로공사 입찰건때에는 총 2건의 통화스왑입찰(1억8000만달러)에서 다른 은행들이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합의했다.
또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기업이 A사가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한수원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입찰을 통해 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했으나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가격 및 낙찰은행 등을 담합함에 따라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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